매 년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의 시기이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 매달 지출되는 월세비용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필수로 해야 한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로 최대 7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목차
연말정산 월세공제란?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월세를 낸 만큼 깎아주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조건이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 여야 한다. 이어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해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거나 전용면적이 85m²(약 25평)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12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을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를 준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최대 750만 원.
그렇다면 최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년간 750만 원이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2% 이지만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매월 월세 38만 원, 관리비 15만 원을 지불한다면, 1년 동안 낸 월세는 총 456만 원이므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인 54만 7,200원이다. 다만 관리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공제 대상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규모 85m²(약 25평) 이하 세입자여야 한다. 단,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 시 제외된다. 또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시 제외) 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차주택소재지는 전용면적 85m²(악 25평)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여야 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기간 내에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기간 내에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신고 접수되며 처리 완료되면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전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가 있다. 만약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해당 근무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개인사업자라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